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657
시행일자 2020-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90
품명 MINI 4WD PRO High Speed Gear Set(For MS Chassis/Gear Ratio 4:1);15355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모터가 결합된 조립식 완구용 자동차의 내부 구동 부품들을 소매용 세트 포장한 제품으로
- 모터의 기어와 맞물린 블루기어와 휠의 샤프트축 중앙에 삽입된 오렌지 기어가 맞물려 모터의 동력을 바퀴로 전달함
- 구성요소 : 플라스틱제 기어(블루2, 오렌지2), 비금속 샤프트2, 플라스틱 베어링2

○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거목에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하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주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h) 완구ㆍ유희용구ㆍ운동용구의 특성을 갖는 기계류와 장치와 이들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부분품과 부속품(제95류)”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하며 ”(iv) 완구용 차량(A그룹 이외의 것)ㆍ기차(전기식의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비행기ㆍ보트 등과 그 부속품(예: 철로ㆍ신호기)” 등을 예시함

ㅇ 또한 제95류 주 제3호에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완구용 자동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