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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58
시행일자 2020-05-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 (수출물품 6단위 소호확인)
품명 COVER KEY ; K3H2L-0R901
물품설명 ○ 자동차 Door Latch와 결합되어 Door Panel에 장착되며, Door Latch를 먼지와 수분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물품.

○ 재질 : PP-TD20-028 TYPE A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되어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을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하며, “(2) 가구ㆍ차체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를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ㆍ차체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Door Latch와 결합되어 Door Panel에 장착되며, Door Latch를 먼지와 수분으로부터 보호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커버로, 차량용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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