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59
시행일자 2020-05-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 (수출물품 6단위 소호확인)
품명 LINK ; G6K2L-0R206
물품설명 ○ 자동차 Door Latch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Lever Plate의 회전을 전달받아 Door의 Lock/Unlock을 수행하는 기능을 함.

○ 재질 : PBT-GF30-003 TYPE M

○ 작동원리 (Door Lock/Unlock관련 신청물품 기능)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3926.90호에는 “기타”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Door Latch에 장착되어, Lever Plate의 회전을 전달받아 Door의 Lock/Unlock을 수행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