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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54
시행일자 2020-05-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9 (수출물품 6단위 소호확인)
품명 SHAFT PAWL ; DK1Y00021C5002
물품설명 ○ 차량 Door Latch의 Body에 안착되어, 아래쪽으로 Plate Frame과 위쪽으로 Plate Back 사이에 고정되며, Pawl과 조립되어 Pawl을 고정하는 축의 역할을 하는 철강재질의 물품.

- 장착위치

○ 재질 : SCM435 (기계 구조용 합금강)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루ㆍ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D) 코터핀·코터” 그룹에서 “코터와 테이퍼 핀 :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지만, 코터핀보다도 더 크고 단단하다. 또한 코터핀과 같이 구멍에 박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나 샤프트나 스핀들 등에 파여진 홈통에 적합하게끔 만든 경우도 있으며, 그 모양은 말편자 모양, 원추 모양 등과 같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7318.29호에는 나선가공하지 않은 “기타”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 재질의 나선가공하지 않은 코터와 테이퍼핀과 유사한 기타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2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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