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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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5-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DUST COVER; 210081-025 |
| 물품설명 |
차량 현가장치의 연결부위에 장착되어 그리스 누출 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반구 형태에 중공이 있는 연질의 고무(CR)제품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ㆍ흙받기ㆍ페달커버ㆍ자전거용의 흙받이 플랩(mudguard-flaps)ㆍ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ㆍ항공기나 선박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현가장치의 연결부위에 장착되어 그리스 누출방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황한 연질고무 제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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