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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668
시행일자 2020-05-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Othe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D-IC IN LINE, 60P-DAM-IA
물품설명 ㅇ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Panel에 구동 및 데이터 전기신호를 제공하는 반도체인 D-IC를 접착성 있는 필름을 이용하여 부착하는 장비
ㅇ 작동 방식
- Panel이 투입되면 Loading Robot으로 부착기 1로 이송
- Vision Align로 Panel 정위치, Reel Vision으로 D-IC 정위치
- Gantry Head로 D-IC를 Panel의 특정위치에 부착 및 Press
- 박리 Robot으로 필름 박리 후 Attach Vision으로 검사 및 선별
- OK Panel은 부착기 2로 이송 및 부착기 1과 동일한 공정으로 다른 형상의 필름 부착
- 공정이 완료된 Panel은 Empty Tray에 삽입 후 Tray 배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Panel에 구동 및 데이터 전기신호를 제공하는 반도체를 접착성 있는 필름을 이용하여 부착하는 장비로서,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이 류의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않는 기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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