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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512
시행일자 2020-05-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81140D3000; SAF HOOK REL LEVER ASSY HOOD
물품설명 ㅇ 주행 중에 HOOD LATCH*가 임의 해제되어 HOOD(보닛)이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신청물품이 이중잠금 역할을 함
- FEM**의 CATCH부분과 결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RELEASE LEVER S/HOOK 부분을 위로 올리면 결속이 해체되어 차량 HOOD(보닛)이 열림





* Hood Latch: 바람이 불 때나 주행할 때 후드(보닛)가 열리지 않도록 걸어주는 잠금쇠
** FEM(Front End Module): 자동차 전방부에 장착되는 Bumper Beam, Head Lamp, Hood Latch, Horn, Cooling Module 등의 부품을 Carrier에 일체로 통합 구성된 부품 덩어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주행 중에 HOOD LATCH가 임의 해제되어 HOOD(보닛)이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잠금 역할을 하는 장착구ㆍ부착구로, 차량에 전용되어 제작 및 설계되어 사용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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