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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40
시행일자 2020-05-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Haurin; PR.CHNA
물품설명 ○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부형제(이산화규소)로 혼합, 조제한 백색 분말

- 용도 : 보조사료(유화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 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 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 질·콕시디움병치료제·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 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제5조(보조사료의 범위)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사료종류에 “유화제”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부형제(이산화규소)로 혼합, 조제한 것으로 사료에 첨가하여 사료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물품으로 보조사료(유화 제)에 해당됨

○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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