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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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5-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4.99-1000 |
| 품명 | Skin care cosmetics; YHL RED PEEL SERUM |
| 물품설명 |
○ Water, Glycolic acid, Glycerin, Sodium hyaluronate, Potassiun hydroxide, 1,3-Butylene glycol, 1,2-Hexanediol, Salicylic acid, Lactic acid, Citric acid, 각종 식물성 추출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적색 액상을 뚜껑에 스포이드가 장착된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30ml)
- 용도 : 기초화장품(세럼)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 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 한다]“가 분류되며, 제3304.99-1000호에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 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A)-(3)에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 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압축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더(talcum powder)를 포함한다] ㆍ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 미용크림ㆍ콜드크림ㆍ메이크업크림 ㆍ클린싱크림(clensing cream)ㆍ스킨푸드(skin foods)(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skin tonics)이나 보디로션 ;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 (barrier cream) ; 주름제거와 피내(皮內) 주사용 젤(히알루론산을 함유 하는 것을 포함한다) ; 여드름방지용 조제품(제3401호의 비누는 제외한 다)으로서 주로 피부 청결용에 쓰이는 것이지만 여드름에 대한 일차적 인 치료나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의 활성(active) 성분을 충분하게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 식초나 초산 과 향을 첨가한 알코올의 혼합물로 된 화장실용 비니거(vinegars), 선 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 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기초화장품 제품이므 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 3304.9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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