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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678
시행일자 2020-05-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7.21-0000
품명 Flanges of stainless steel; FLANGE; SJ421353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 배기계통 중 하나인 머플러의 배기관들을 연결하기 위해 이음을 결합할 때 쓰는 부품

- 재질 : 스테인리스강(SUS409L)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를 분류하며, 소호 제7307.21호에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플랜지(flange)”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管 : tubes)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管 : tubes)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7307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배기계통 중 하나인 머플러의 배기관들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플랜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7.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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