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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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1.60(수출물품 6단위 소호확인) |
| 품명 | COATING CATCH ; DK1Y00021C2001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도어래치의 구성부품으로 차량 도어가 닫힐 시 스트라이커를 고정하여 도어가 닫힌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철강제 물품으로 소음 감소를 위해 TPE 코팅을 함 - 재질 : SCM435, TPE TYPE H(코팅) - 규격 : 35.3 x 39.3 x 7.4(mm) 28.18g ㅇ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1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서는 “이 류에서 비금속으로 만든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卑)금속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ㆍ다이얼식ㆍ전기작동식) ...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열쇠에 의하여 조작되는 잠금 장치(fastening devices)[예:실린더식(cylinder)ㆍ레버(lever)식ㆍ텀블러(tumbler)식이나 브라마(Bramah)식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 앞에서 설명한 물품용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예: 케이스ㆍ볼트ㆍ스트라이킹 플레이트(striking plates)와 소켓(sockets)ㆍ열쇠 좌판(座板:thread escutcheons)ㆍ페이스플레이트(face-plates)ㆍ자물쇠 돌기ㆍ실린더 기구와 실린더 통]”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고, 소호 제8301.60호에는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도어가 닫힐 시 스트라이커를 고정하여 도어가 닫힌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물품으로, 철강제 CATCH에 작동 시 소음 방지를 위한 TPE 코팅을 하였으며 본질적 특성은 철강제 CATCH에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금속제 자물쇠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8301.6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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