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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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수출물품 6단위 소호확인) |
| 품명 | BODY SUB-FRT ; K3H2L-0R904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도어래치의 구성부품들을 조립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플라스틱제 베이스 플레이트 - 재질 : POM-009 TYPE A - 규격 : 94.7 x 62 x 65(mm) 51g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을 제8301호 및 제8302호 등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해설하고 있으며, 문에 사용되는 손잡이와 놉(knob)으로서 자물쇠나 빗장용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2) 가구ㆍ차체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도어래치의 구성부품들을 조립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플라스틱제 베이스 플레이트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차체 장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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