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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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5-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5.90-2000 |
| 품명 | JLR J190 BUSBAR _ INTER CONNECTION AC REAR ; M8R3-400D42-AA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171mm×86mm×17mm 크기를 갖는 구리 재질의 단자(terminal)로, 전기 자동차에 장착되는 전류 분배 장치(EDU, Electrical Distribution Unit)에 결합되어 고압 전기를 통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사용 전압은 직류 1500V임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EDU에 결합되는 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5.90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보통 배전장치에 사용하는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기술적 특성과 전기회로의 개폐와 보호용장치의 기능, 전기회로나 전기회로 내에서의 연결용에 관해서는 제8536호의 해설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이 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할 경우로 한정하여 제8536호의 해설에 열거한 여러 가지의 기기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36호 해설에서는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에 대해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 도체를 받도록 만든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과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을 포함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 자동차에 장착되는 전류 분배 장치에 결합되어 1000V를 초과하는 고압 전기를 통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금속 재질의 ‘터미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5.9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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