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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77
시행일자 2020-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1.90-9000
품명 HEpitOS ; YMM0002
물품설명 ○ 무색 투명한 유리판 한쪽 면에 광 경화성 수지를 도포, 몰드 가압, 경화시켜 약2㎜×2㎜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마이크로렌즈 어레이(microlens array)1)를 연속해서 만들고, 반대면 일부분에 Indiumtinoxide를 증착한 물품.
- 용도 : ToF 카메라2) 모듈에서 단일 빛을 균일하게 퍼트리는 기능.
1) MLA : 빛을 최대한 균일하게 분포시켜 물체의 형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함
2) 카메라 원리


○ 구성 : Glass, Polymer(패턴 형상을 제작하기 위한 소모품), inter-lock* (ITO, 투명 전극)
* inter-lock : 사용자 보호 등을 위해 작동 중 오류 발생시 이를 감지하여 광원을 차단함. (Polymer 패턴이 갖고 있는 저항 변화에 따라 ITO 패턴의 전류가 변화하고, ITO 전류 변화를 감지한 PCB에서 광원을 차단)

○ 제조공정 : 마스터 몰드 제작–1차 PDMS 몰드 제작–2차 싱글 몰드 제작–3차 워킹마스터 몰드 제작–4차 복제용 PDMS 몰드 제작–최종 렌즈 제작(글라스 기판 표면처리/레진 도포, 4차 PDMS 몰드 부착, 자외선 경화, 검사)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01에서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ㆍ자외선ㆍ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ㆍ감쇄ㆍ여과ㆍ분산ㆍ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K 제9001.90-9000호에는 “기타”의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연속된 마이크로패턴을 형성시킨 마이크로렌즈 시트로, 기타의 광학용품을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1.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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