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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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5-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2.90-9000 |
| 품명 | Cultivator tines; S-Tine |
| 물품설명 |
스틸제의 S자 형태로 끝에 날이 부착된 것으로, 컬티베이터에 고정되어 트랙터가 끌고 가면서 밭을 고르거나, 목장 바닥의 분뇨층을 갈아줌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32호에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토양 정리용이나 경작용으로 한정한다)와 잔디용이나 운동장용 롤러”가 분류되고, 소호 제8432.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그 견인의 방법에는 관계없이 다음에 열거하는 농업용ㆍ원예용이나 임업용 작업의 한 종 이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구에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중략)...(3) 스카리파이어(scarifiers)ㆍ컬티베이터(중경기)ㆍ제초기와 호우(hoes) : 쟁기질 후나 작물생산기간 중의 토양의 정리ㆍ제초나 지균(地均 : levelling)용으로 사용한다. 보통 여러 가지 형태의 툴(날ㆍ원판ㆍ톱니 등)을 여러 개의 열로 부착시킨 수평 틀로 구성되며 툴은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 탄력있게 부착되고 고정식이나 가동식의 것이 있으나 때로는 교환식의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같은 호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기계의 부분품도 분류한다. 특히 이러한 부분품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플라우(쟁기)의 자루ㆍ날ㆍ판 모양의 날ㆍ경토판ㆍ플라우디스크(다이아몬드를 단부에 부착시킨 판 모양의 날ㆍ디스크 등을 포함한다) ; 교토ㆍ경작과 제초기용의 고정식이나 스프링식 툴과 치(teeth) ; 하로우(쇄토기)용의 치(teeth)ㆍ드럼과 디스크 ; 롤러용의 실린더(cylinder)ㆍ세그먼트와 부분품 ; 비료살포기ㆍ파종기ㆍ식부기(植付機)ㆍ이식기 등의 배분장치 ; 가래질 기계용의 판상날ㆍ치(teeth)ㆍ디스크와 그 밖의 공구류”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컬티베이터에 고정되어 트랙터가 끌고 가면서 밭을 고르는 컬티베이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2.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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