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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26
시행일자 2020-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FR BACK NO.2 ; 88405-D3500
물품설명 ○ 직사각형의 폴리우레탄 폼 일면에 접착성이 있는 테이프를 붙인 후 이형지를 부착한 물품.
- 용도 : 자동차 부품간 마찰시 발생하는 소음 흡수 및 진동 방지
- 크기 : 5T×40×343㎜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3919.90호에는 롤 모양인 것 이외의 “기타” 모양의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우레탄 폼 일면에 접착성이 있는 테이프를 붙인 후 이형지를 부착한 직사각형 형상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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