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006 | ||||
|---|---|---|---|---|---|
| 시행일자 | 2020-05-12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0904.22-0000 | ||||
| 변경내역 |
|
||||
| 품명 | Red pepper powder; SHICHIMI TOGARACHI(시치미 토우가라시) | ||||
| 물품설명 |
ㅇ 고춧가루 60%, 오렌지껍질 20%, 참깨 10%, 유자 4%, 차조기 2%, 산초 2%, 생강 2%로 혼합·조제된 분말상을 수지팩에 내포장하여 금속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4g)
- 용도 : 식용(혼합조미료)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를 분류하며, 소호 제0904.22호에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류 주 제1호에서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HS해설서 총설에서 “이들 물품은 원래 모양, 잘게 부순 것이나 가루의 형태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체성분 중 고춧가루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904.22-0000호에 분류함. |
||||
| 이미지건수 | 3 |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