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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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5-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403.99-9000 |
| 품명 |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SOEX, Red Cherry flavor; PR.CHNA |
| 물품설명 |
ㅇ 사탕수수, 향료 등으로 조제된 황색계 칩상과 점질물 등이 혼합된 담배대용물을 플라스틱 봉지에 담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g)
- 용도 : 흡연용(워터파이프용 담배)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제24류 HS해설서 총설에 “이 류에는 잎담배와 제조한 담배뿐만 아니라 담배를 함유하고 있지 않는 제조 담배 대용물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403호에는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5)항에서 “이 호에는 제조 담배 대용물 : 예를 들면, 담배를 함유하지 않은 흡연용 혼합물.”을 설명하고 있으며 - 소호 제2403.11호의 소호 해설에서 “이 소호는 담배ㆍ당밀(糖蜜 : molasses)이나 설탕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으로서 과일ㆍ글리세롤(glycerol)ㆍ방향성(芳香性) 기름과 추출물(extract)로 가향한 것을 포함한다(예: ‘Measse’이나‘Massel’). 또한 이 소호는 당밀(糖蜜)이나 설탕을 함유하지 않은 제품도 포함한다(예: ‘Tumbak’이나 ‘Ajami’). 그러나, 워터파이프(water pipe)용으로서 담배가 함유되지 않은 제품은 제외한다(예: ‘Jurak’)(제2403.99호). 워터파이프(water pipe)는 ‘narguile’ㆍ‘argila’ㆍ‘boury’ㆍ‘gouza’ㆍ‘hookah’ㆍ‘shisha’이나 ‘hubble-bubble’과 같은 다른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사탕수수, 향료 등으로 조제된 워터파이프용 담배대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403.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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