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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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5-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9.89-1090 |
| 품명 | Kakadu plum juice powder; PR.CHNA |
| 물품설명 |
Terminalia 속의 과실인 Kakadu plum(학명: Terminalia ferdinandiana)을 물로 추출한 후 농축하여 분무건조한 황색계 분말상
- 용도: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여 얻는다...(중략)...혹은 냉수ㆍ온수나 수증기로 처리하여 압착하는 방법(예: 토마토ㆍ블랙 커런트와 당근ㆍ샐러리와 같은 채소)으로 추출하여 얻는다.”라고 설명하며, - 또한 “이 호에는 신선할 당시에 주스를 함유하는 종류의 과실이라면 건조 과실에서 얻은 주스(실무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도 포함한다. 하나의 예로는 "프룬주스(prune juice)"가 있는데, 이는 확산기(diffusers) 중에서 여러 시간 동안 물과 함께 가열한 프룬으로부터 추출한다.”라고 설명하고, - 분말상에 대해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되었거나 결정이나 가루 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나 거의가 물에 녹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Terminalia 속의 과실인 Kakadu plum을 물로 추출하고 농축하여 분무건조한 황색계 분말상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9.89-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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