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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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5-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700 |
| 품명 |
KNITTING MAKER; 뜨개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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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신청물품은 뜨개바늘(18개), 핸들, 뜨개모드 전환 스위치, 실넣는 구멍, 뚜껑, 회전부분으로 구성된 본체에 털실을 걸고 뜨개모드 전환 스위치로 원형뜨기 또는 평행뜨기를 선택 후 핸들을 돌리며 뜨개질하여 인형 및 파우치 등을 만드는 8세이상의 완구임
- 구성요소 : 뜨개메이커 본체(ABS,POM,PP), 코바늘/대바늘 각1(PP), 솜15g(PP), 극세사 털실3(폴리에스테르), 아크릴 털실3, 펠트2장(폴리에스테르), 하트펜던트1(GPP), 볼체인1(COPPER), 블링장식고리1(ABS), 플라스틱 체인1(아크릴), 설명서, 폼폼메이커, 파우치패드가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제시 ○ 신청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류의 주 제4호에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이 완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인형용 티세트와 커피세트 ; 완구 상점과 이와 유사한 것ㆍ농장세트 등, 교육용 완구[예: 완구용 화학ㆍ전기ㆍ인쇄ㆍ재봉과 편물(knitting)세트]”를 예시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뜨개메이커 본체, 뜨개바늘, 솜, 펠트, 털실 등을 이용해 뜨개질로 가방, 인형 등을 만들어 보면서 흥미를 느끼도록 제작된 8세 이상 어린이용 완구로 그 밖의 완구(세트·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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