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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52
시행일자 2020-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404.90-9000
품명 Vegetable product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Organic Soapberries (Soapnuts); INDIA
물품설명 ㅇ 씨가 제거된 새핀더스 베리(soap베리)를 건조한 것
- 용도 : 천연 세제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상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F)항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에 “(11) 새핀더스(sapindus) 베리나 종자(soap베리)”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새핀더스 베리를 건조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40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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