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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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5-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404.90-9000 |
| 품명 | Vegetable product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Organic Soapberries (Soapnuts); INDIA |
| 물품설명 |
ㅇ 씨가 제거된 새핀더스 베리(soap베리)를 건조한 것
- 용도 : 천연 세제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상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F)항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에 “(11) 새핀더스(sapindus) 베리나 종자(soap베리)”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새핀더스 베리를 건조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404.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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