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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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5-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 5'RIBONEUCLEOTIDE, I+G |
| 물품설명 |
ㅇ Disodium 5'-Inosinate, Disodium 5'-Guanylate로 혼합된 백색 분말상
- 용도 : 조미료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 중략 … 그러한 혼합물이나 물질이 그 자체에 함유된 영양 내용물에 의하여 영양가가 인정되는 한에 있어서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8류 총설에서 “화학제품으로서의 이들의 기능에 단지 부수적인 정도로만 영양가를 가진 물질(예: 식품 첨가물이나 처리과정의 보조제)은 이 주의 목적상 ‘영양가 있는 식료품이나 물질’로 간주하지 않는다. 주 제1호나목에 의해 제38류에서 제외하는 혼합물은 사람이 먹는 식료품을 조제하는데 사용하는 종류로서 그 영양적인 품질에 의하여 가치가 인정되는 것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즉, 영양적인 품질에 의하여 가치가 인정되는 물질에 대하여 제38류에서 제외되나, 본 품을 구성하는 성분은 영양가가 있는 물질로 볼 수 없으며 단지 향미를 목적으로 한 유기화합물로만 구성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Disodium 5'-Inosinate, Disodium 5'-Guanylate으로 혼합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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