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08 |
|---|---|
| 시행일자 | 2020-05-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8.99-9000 |
| 품명 | Antiseptic agent; Preservative for metalworking fluids, Troyshield B20 |
| 물품설명 |
ㅇ 1,2-benzisothiazolin-3(2H)-one, 2-methylpentane-1,5-diamine 등으로 조제된 액상을 수지제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 0.12ℓ)
- 용도 : 공업용 살균 및 방부(금속 가공유 제조시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병원균ㆍ곤충(모기ㆍ나방ㆍ콜로라도충ㆍ바퀴벌레 등)ㆍ이끼ㆍ곰팡이ㆍ잡초ㆍ설치동물류ㆍ야생의 새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 제3003호나 제300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수의과용 의약품을 포함한다)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소호해설에서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서 일견(prima facie) 하나 이상의 소호에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통 통칙 제3호를 적용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살균 및 방부효과 등 다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8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