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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09
시행일자 2020-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08.99-9000
품명 Antiseptic agent; Preservative for metalworking fluids, TROYSHIELD B2
물품설명 ㅇ 2,2‘,2“-(hexahydro-1,3,5-triazine-1,3,5-triyl)triethanol, 2-aminoethanol 등으로 조제된 액상을 유리제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 0.12ℓ)
- 용도 : 공업용 살균 및 방부(수용성 금속 가공유 제조시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병원균ㆍ곤충(모기ㆍ나방ㆍ콜로라도충ㆍ바퀴벌레 등)ㆍ이끼ㆍ곰팡이ㆍ잡초ㆍ설치동물류ㆍ야생의 새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 제3003호제300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수의과용 의약품을 포함한다)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소호해설에서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서 일견(prima facie) 하나 이상의 소호에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통 통칙 제3호를 적용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살균 및 방부효과 등 다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8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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