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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282
시행일자 2020-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2-0000
품명 HOLE TUBE; 28710-36000-S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소음기(머플러) 내부에 장착되는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파이프로 소음기(머플러) 내부에서 배기가스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며 배기압 조절을 위해 구멍이 뚫려있는 물품

결정사유 ㅇ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에서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M) 방열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소음기(머플러) 내부에 장착되는 철강제 파이프로 소음기(머플러) 내부에서 배기가스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며 배기압 조절을 위해 구멍이 뚫려있는 물품으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으며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소음기(머플러)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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