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221
시행일자 2020-05-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2-0000
품명 END PLATE ; HSJG3326020-EX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자동차 배기시스템의 중간소음기(레조네이터) 바디(재질 : SUS 439)

- 물품사진

<신청물품> * 부착 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M) 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 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8708.92호에는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자동차의 배기시스템을 구성하는 머플러 외부를 구성하도록 특정 형상으로 제작된 철강제품으로,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규정에 따라 제17부에서 제외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며, 관세율표 제8701호에서 제8704호에 해당하는 차량의 머플러에만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머플러의 하우징에 해당하므로 본 품은 차량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 중 머플러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