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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208
시행일자 2020-05-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6090
품명 BTM8645-MOGABI; F-3188(Bluetooth Module)
물품설명 PCB 기판위에 Bluetooth* Chip, Memory, Oscillator, LED, 능·수동 소자로 구성된 블루투스 모듈로 스마트폰과 통신하기 위한 무선 송·수신 장치
ㅇ 용도 : 악기(기타)에 장착
* Bluetooth : 휴대폰, 노트북, 이어폰·헤드폰 등의 휴대기기를 서로 연결해 정보를 교환하는 근거리 무선 기술 표준

ㅇ 구성요소별 기능
1-1. CSR8645 : IC, Bluetooth Chip : 블루투스 구동칩셋
1-2. 24C512A : IC, Memory, EEPROM : 메모리
1-3. 26,000MHz Oscillator : 발진자, 클럭 발생
1-4. LED : 블루투스 상태 표시
1.5. 기타 소자 : Resistors, Capacitors, Inductors, Beads

ㅇ 제품의 사양
- 사이즈 : 13.5mm×25.0mm×0.8mm
- Version : Bluetooth V4.0
- 전압 : 3.3-4.2V
- Frequency Range : 2.4GHz-2.480GHz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s)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ㆍ전신ㆍ무선전화ㆍ무선전신ㆍ근거리와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6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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