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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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5-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7.90-9000 |
| 품명 | Upper Cover Ass'y ; 211-00861A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전기자동차 배터리 케이스의 상판 커버로 배터리 내부 셀 보호 역할을 하는 물품 - 내부에 장착되는 배터리 셀의 극점에서 나오는 전류와의 접촉방지를 위해 커버 뒷면 두 군데 절연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음 - 재질 및 규격 : 알루미늄합금(A5052), 546 x 224 x 8(mm), 524g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를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축전지는 여러 용도에 전류를 공급하는데 사용한다(예: 자동차 ...(중략)... ㆍ휴대용 램프).”, “하나 이상의 셀과 그들 사이에서 셀들을 상호 연결하는 회로소자를 지닌 축전지(종종 “전지 팩”이라고 불린다)는 이 호에 분류하는데, 축전지의 전기에너지 저장과 공급 기능을 제공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예를 들어, 접속자ㆍ온도 조절 장치ㆍ회로 보호 장치ㆍ보호용 하우징과 같은 부수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에 상관없다. 그것들은 특정한 장치와 함께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부분품과 관련하여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蓄電池)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하며, “용기와 커버”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507.90호에는 “부분품”을 , HSK 제8507.90-9000호에는 “기타”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내부 셀 보호 역할을 하는 배터리 케이스의 상판 커버로 축전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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