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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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5-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Other transmission elements presented separately and parts; FLANGE; GWHY-38-12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차량 워터펌프의 풀리(Pulley)와 볼트 체결하고 베어링샤프트에 압입하여, 엔진 크랭크 샤프트 축에서 발생한 동력을 베어링 샤프트 축으로 전달하는 물품(가로 95㎜, 세로 95㎜, 높이 40㎜) - 재질 : 주철(FC20)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이 분류되며,
- 제8483.90소호에는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용 엘리먼트와 부분품”이 세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IJ)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s)[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s)를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슬리브 연결구(sleeve couplings)·플랜지 연결구(flange couplings)·플렉시블 연결구(flexible couplings)·하이드로릭 연결구(hydraulic couplings)·유니버설 연결구(universal couplings)[예: 카르단 조인트(Cardan joints)와 올드햄(Oldham) 연결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 크랭크 샤프트 축의 동력을 베어링샤프트 축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용 엘리먼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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