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164 |
|---|---|
| 시행일자 | 2020-05-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8.90-4000 |
| 품명 | DUPLEX FIELD CONTROL UNIT ; AFV30D |
| 물품설명 |
ㅇ 본 물품은 Centum VP*시스템의 제어장치로서, ‘프로세서 모듈’, ‘전원공급장치’, ‘I/O module 및 통신 Bus Slot’등으로 구성됨
* Centum VP : 다양한 산업의 플랜트 운용을 위한 통합 분산 제어 시스템으로서, HMI(Human Machine Interface), FCS(Field Control System), 제어 네트워크(Control Network)로 구성됨 - 수입신고시 본 물품에 ‘제어프로그램(Centum program)'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입 후 사용자가 ‘SV(Set Value, 목표치,설정값), SP(Set Point)값을 설정할 수 있음 ㅇ 기능 - 분산제어시스템(DCS, Distributed Control System)*의 Main Control Unit이며, CPU에는 Application작업을 통해, Regulatory(변량유지) 부분과 Sequence(공정흐름) 부분을 모두 제어함 * DCS : 플랜트 또는 산업공정의 자동화된 제어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 - Regulatory Control : 목표값(제품생산)을 위해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의 값을 제어하는 것 - Sequence contol : 공정별 원재료 투입, 혼합, 가열, 반응, Cooling, 세척, 종료까지의 미리 정해진 동작을 순차적으로 제어하는 것 ㅇ 구성요소별 기능 1) Processor Module(CP471 or CP461) : FCS의 제어를 핵심으로 처리하는 ‘Main Processor’로서 2개의 모듈이 탑재되어 있음 - Regualtory Control Block, Sequence Control Block, Calculation Block, Faceplate Block 등으로 구성됨 2) Power Module(PW481, PW482 또는 PW484) : 외부 전원 차단시 Process Module에 전원 공급 3) I/O Module Slot : Field 계기(각종 유량의 변량을 측정하는 계측장치)로부터 신호를 입력하거나 출력하는 I/O Module을 최대 8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 Slot 4) Base Unit : 19“ RACK을 구성하는 Base Plate 5) Utility unit, External interface unit : 신청물품과 다른 Unit 들과의 접속을 위한 Terminal ㅇ사양 - 전압 : 100-120VAC, 220-240VAC, 24VDC (신청물품) (신청물품에 I/O모듈과 통신모듈 등이 설치된 형태) (신청물품 제어기능에 대한 상세설명) ※ 입력된 측정값(PV)과 목표치(SV)와의 편차에 대해서 제어연산을 실행하여 얻은 조작신호(MV)를 출력함(출력된 조작신호 4~20mA의 전류값으로 출력하게 되며, 해당 전류값에 따라 연결되는 기기의 밸브 개폐율 등이 달라지게 됨) (신청물품의 변량유지와 관련한 조작신호 상세설명) (신청물품과 연결되는 기기) (FCS enclosure내부의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플랜트 또는 산업공정의 자동화된 제어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인 분산제어시스템(DCS)의 Main control unit으로서, 제어기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세서지만, 해당 장비들의 제어를 위해서는 본 물품 단독으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입출력모듈(I/O module) 및 통신모듈 등이 함께 설치, 연동되어야하므로 본 물품은 제어반의 부분품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특수기능(예 : 논리적인 것ㆍ연속적인 것ㆍ시간적 조절ㆍ계산 및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형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8호는 ‘부분품(제8535호ㆍ제8536호ㆍ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어반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38.90-4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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