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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069
시행일자 2020-06-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41호)
변경후 세번 8517.62-1020
품명 MI BAND 3(XMSH05HM)
물품설명 ㅇ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되어 스마트폰에 수신된 전화, 메시지, 알람 등을 진동이나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내부에 탑재된 가속도 센서와 광학 심박 센서를 통해 신체 활동량(걸음, 심박수, 수면, 운동량 등)을 측정하여 스마트폰에 해당 정보를 송신하는 밴드형 기기

ㅇ 주요 기능별 상세 기능
1) 피트니스 기능
- 심박수(PPG sensor_빛을 이용해 심박수 측정), 걸음수(삼축가속도센서로 측정), 수면시간, 운동량 측정
- 신청물품에서 측정된 정보는 신청물품과 연동된 모바일 앱에서 확인

2) 문자메시지 등 표시
- 신청물품과 연결된 휴대폰에 문자 및 전화 수신시 신청물품에서 진동 또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알림을 제공(신청물품을 통해 전화를 끊고 받거나 통화하는 기능은 없으나 전화거절은 가능하며, 신청물품과 연결된 휴대폰에 문자가 수신되면, 신청물품에서 최대 24글자까지 문자내용을 표시함)
- 휴대폰 찾기 기능(핸드폰이 보이지 않을 때 이 기능을 실행하면 스마트폰에서 크게 소리가 발생)
- 휴대폰 unlock기능(휴대폰과 미밴드가 일정거리로 가까워지면 핸드폰의 잠김기능이 해제됨)

3) 시계기능
- 현재 시간 확인
- 신청물품과 연결된 휴대폰에 앱 설치 후 블루투스 연결 시 현재 시간을 신청물품에 표시하게 되며, 연결 이후에는 신청 물품 내부의 Crystal(기본주파수 16,000Hz) 부품을 통해 시간이 계산됨.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제8517호의 통신기능, 제9031호의 측정기능 및 제9102호의 손목시계가 복합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ㅇ 본 신청물품은 광센서를 활용한 심박수 측정 및 3축 센서를 활용한 걸음수 측정을 통해 이동거리 및 수면시간 측정 및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며, 문자메시지표시·전화거절 등의 기능은 할 수 있으나 전화를 끊고, 받고,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 물품이기에 통신기능보다는 측정기능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Ⅰ)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A)’에서 ‘전자식 균형장치를 부착한 기게에서 불균형으로 인한 진동을 특수감응요소로 검출하여 증폭하는 균형시험용 기기와, 진동ㆍ팽창ㆍ충격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신체활동량을 측정하는 기능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측정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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