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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46
시행일자 2020-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1.20-2210
품명 Red ginseng; 발효흑삼 추출물 가루
물품설명 ㅇ 수삼을 건조하여 미생물을 접종시켜 발효·증숙 한 후 분쇄한 암갈색계 분말
- 진세노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7.18mg/g
(한국식품연구원, 시험성적서, A02019-11-19-536-002)
- 제조공정 : 수삼 → 세척 → 자연건조(2~3시간) → 침탄(배양된 미생물에 24시간 침전) → 발효(80°C에서 10일) → 건조(60°C 이하에서 24시간 건조; 수분 10%이하) → 분쇄(5mm이하)
- 용도 :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1211.20-22호에 “홍삼으로 만든 인삼 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의약용·살충용·살균용·구충용이나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중략)-- 이들은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원상의 것·절단한 것·파쇄한 것·분쇄한 것·가루(powder)로 한 것·비벼서 뭉개 것·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는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80°C에서 10일 동안의 발효 과정을 통해 익혔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기능성분(진세노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7.18mg/g) 등을 고려하면 ‘건강기능식품공전’에서 규정한 홍삼의 정의에 부합함

ㅇ 따라서, 본 품은 수삼을 발효 및 기타 방법으로 익혀 말린 후 분쇄한 홍삼가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211.20-22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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