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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13
시행일자 2020-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39
품명 Extracts of heading 12.11; Pepermint extract(페퍼민트잎 추출물)
물품설명 ㅇ 페퍼민트 잎을 용제(정제수, 부틸렌글라이콜)로 추출하여 여과한 갈색계 액상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1302.1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을 분류하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1302.19-903호에 “제1211호의 추출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 식물성의 수액(saps)과 추출물(extract)”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이 해설서(A)부분 끝에 열거된 제외규정 참조). 이들 수액과 추출물은 향기가 나는 휘발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점은 같지만 높은 비율의 그 밖의 식물성 물질(예: 엽록소ㆍ탄닌산ㆍ매운맛 성분ㆍ탄수화물과 그 밖의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3301호의 정유(essential oils)ㆍ레지노이드(resinoids)와 추출된 올레오레진(oleoresin)과 구별한다. … 중 략 … 수액(saps)은 일반적으로 농축되거나 고체화되어 있으며, 추출물(extracts)은 액체 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나 고체 상태로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2류 주 제4호에서 “제1211호에는 바질(basil)ㆍ보리지(borage)ㆍ인삼ㆍ히솝(hyssop)ㆍ감초ㆍ민트류ㆍ로즈마리ㆍ루우(rue)ㆍ세이지(sage)ㆍ쓴쑥(wormwood)과 이들의 부분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며, 제1211.90-1940호에 “박하(Pepper mint)”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1211호에 해당하는 페퍼민트잎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3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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