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10 |
|---|---|
| 시행일자 | 2020-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2.10-4000 |
| 품명 | Culture yeast; VEASTURE(비스쳐) |
| 물품설명 |
ㅇ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을 배지에 접종한 후 특정조건하에서 배양하여 건조시킨 갈색계의 거친 분말
- 용도 : 사료 원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가 분류되며, 소호 제2102.10호에 “활성 효모”를 분류하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102.10-4000호에는 “배양효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활성 효모(active yeasts)는 보통 발효를 촉진시키며, 이들은 알코올 발효 중에 번식한 특정의 미생물[대부분 사카로마이세스(Saccharomyces)속의 것]로 구성한다. 또한 효모는 공기봉입 방법에 따라서 일부나 전부 발효를 방지하여 제조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배양효모에 대해 “위생시설 상태하에서 제조한 순종의 효모이며, 증류수·젤라틴 또는 한천에 현탁시킬 수 있다. 보통 오염을 방지키 위하여 밀폐한 용기에 일정량을 포장하여 시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배양효모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102.10-4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