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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097
시행일자 2020-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2-2090
품명 Cable; SU2-C04; UL2919
물품설명 ㅇ Xray기구물의 Main 보드와 조작패널(OP보드) 사이에 명령신호를 전달하는 케이블로 구리 재질의 전선을 플라스틱으로 절연하고 양 끝단에 커넥터가 결합됨(전압 : 30V)

(신청물품 및 Xray기기 조작패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braids)ㆍ스트립(strips)ㆍ봉(bars) 등]가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예: 플러그(plugs)ㆍ소켓(sockets)ㆍ러그(lugs)ㆍ잭(jacks)ㆍ슬리브(sleeves)ㆍ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ㅇ IT협정에 따라 기지국 상호간 또는 전기통신용 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 케이블을 전기통신용(Telecommunication) 절연전선으로 분류하나, 본건 물품은 Xray기구물의 Main 보드와 OP보드 사이에 조작(명령)신호를 전달하는 케이블로 전기통신용에 해당하지 않고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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