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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38
시행일자 2020-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GROMMET HEATER PIPE ; 97313-17000
물품설명 ㅇ 파이프 등이 통과할 수 있도록 홀가공된 고무(EPDM)에 철강제(SPCC) 지지물이 결합된 물품으로, 차체 및 섀시 등에 장착되어 히터파이프의 장착을 돕고 진동을 흡수하는 등의 기능을 함
- 규격 : 80mm X 70mm X 20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파이프 등의 장착을 돕고 진동을 흡수하기 위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가황한 고무에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ㆍ흙받기ㆍ페달커버ㆍ자전거용의 흙받이 플랩(mudguard-flaps)ㆍ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ㆍ항공기나 선박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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