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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39
시행일자 2020-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BOOT-RELEASE FORK ; 41417-22652
물품설명 ㅇ 자동차 클러치 릴리스 포크를 고정하고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가황한 연질고무제(EPDM)제의 물품
- 규격 : 59mm X 59mm, 28.4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ㆍ흙받기ㆍ페달커버ㆍ자전거용의 흙받이 플랩(mudguard-flaps)ㆍ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ㆍ항공기나 선박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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