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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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8.11-9000 |
| 품명 | PAD ; Strip of vulcanised rubber other than hard rubber ; G8H2L-0C301 |
| 물품설명 |
-(개요) 가황한 연질 셀룰러 고무 시트 한면에 양면 접착필름을 부착하고 이형지를 붙인 것을 스트립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자동차에 수분유입 방지를 위해 부착(크기: 약 9㎜ x 5㎜ x 222㎜)
-(재질) sponge 고무(NBR)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11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이 세분류됨
ㅇ 또한, 제40류 주 제9호에 “제4001호ㆍ제4002호ㆍ제4003호ㆍ제4005호ㆍ제4008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4008호에서 막대(rod)와 형재(形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 또는 표면가공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나 그 밖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 셀룰러 고무로 만든 스트립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8.11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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