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20
시행일자 2020-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2.30-0000
품명 Black tea, flavoured; Earl Grey Black Tea Leaf; TAIWAN
물품설명 ○ 파쇄상의 홍차(발효차)에 소량의 홍차향을 첨가한 것을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0g)

- 용도 : 식용(온수에 침출하여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902호에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2.30호에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 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 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의 차(茶)를 분류한다...(중략)... 증기로 찌거나(예: 발효 중에) 정유(예: 레몬이나 베르가못 오일)·인 공향료(결정 모양이거나 가루형태일 수 있다)나 그 밖의 여러 방향 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 쟈스민꽃·건조한 오렌지 껍질이나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 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파쇄상의 홍차(발효차)에 소량의 홍차향을 첨가한 것으로서, 내용물이 3킬로그램 이하이고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 09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