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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95
시행일자 2020-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Othe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ESG(ACTUATO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ESG* 장치 구동기로 자동차 카울바에 장착되어 제어기로부터 신호를 받아 코일과 자석이 상호작용을 하며 수직으로 진동을 발생시키는 장치
* ESG(Electric Sound Generator) : 제어기와 구동기로 구성되며, 카울 판넬을 가진(加振)하여 차량 실내에 부가적인 엔진음을 구현

- 구성요소 : 구동기 커버, Spring, Yoke, Coil, Magnet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이 호에 분류하는 많은 여러 가지의 기계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5) 편심(偏心) 디스크를 축의 돌출된 끝에 부착시킨 전동기로 구성되는 진동 모터. (6) 전자(電磁) 진동기 : 이송(conveying)ㆍ스크리닝(screening)ㆍ압축(compacting) 등을 위한 기기에 사용하며, 전자석을 운반하는 기판과 전자석으로부터 알맞은 거리에 있는 2세트의 스프링에 의하여 위치를 잡도록 덩어리(mass)를 지지하는 금속봉으로 구성된다.”를 범용(汎用)성 기계류(machinery of general use)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가 분류되나, 같은 호 해설에는“(b) 제8479호의 진동전동기와 전자석(電磁石)식의 진동기(제8479호의 해설 참조)”를 제8501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카울판넬을 가진(加振)하여 엔진음 등을 차량 실내에 구현해주는 진동 모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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