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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47
시행일자 2020-05-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BRKT-FR SEAT BELT UPR MTG, LH ; 71414-J9000J ; 2.0*526
물품설명 ㅇ 차체 센터필러부에 용접되어 강성을 보강하고 안전벨트를 고정(가공된 홀에 볼트 등을 체결하여 장착)시키기 위한 장착점을 제공하는 철강제(SPFC980Y)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으로 제8302호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卑)금속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포함한다고 하면서[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hinges)]고 설명하면서,

-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beading strip) ; 발판 ; 손잡이 봉ㆍ난간과 손잡이 ;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ㆍ브래킷(bracket)ㆍ파스닝(fastening) 부착구ㆍ스프링(spring) 기구 등] ; 실내용의 수하물 선반 ; 창의 개폐용 기구 ; 특수 재떨이 ;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센터필러에 부착되어 안전벨트 등을 장착시키기 위한 물품이므로 제8302호의 차량용의 장착구ㆍ부착구 등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의 비금속제 장착구·부착구 등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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