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130 |
|---|---|
| 시행일자 | 2020-04-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90 |
| 품명 | Vehicle Charge Management System(VCMS)(35001-0GGA0)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전기자동차 내부에 장착되어 전기차량 충전 시 저항 및 전압값으로 충전상태 파악 및 충전관련 기능을 제어하는 기기 ㅇ 물품의 형태 및 기능 - 본 신청물품은 각종 능·수동 소자(다이오드, 제너다이오드, 저항, 축전기 등) 및 MCU, 커넥터, 스위치 등으로 구성 - 작동전압 : 12V - 기능 ①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 커플러와 자동차의 충전구가 연결되면 급속 및 완속의 충전여부를 판단하여 BMS(BATTERY MANAGEMENT SYSTEM)으로 전달(본 신청물품은 수신된 전기 구형파의 ON시간에 따라 급속 및 완속을 판단할 수 있음) ②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 커플러와 자동차의 충전구가 연결되면, 본 신청물품은 접속부의 저항값으로 접속여부를 판단하여 신호를 전송하면, 충전구 쪽의 ACTUATOR가 작동하여 커플러가 잠기게 되고, 충전이 시작됨 - 또한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완료 메시지를 bms 등으로 전달하고, 장금장치 해제명령을 보내게 되면 충전 커플러 해제 ③ 충전구 쪽에 장착되어 있는 써미스터의 저항값을 수신받고, 저항값이 높아지게 되면, 즉 고온임을 판단하여 전기회로차단 신호를 보냄 ④ 충전구 쪽의 전압값을 수신받아 충전 커플러와의 연결 상태를 판단하여 BMS 쪽으로 신호를 보냄 (12V: 외부 충전기와 연결되지 않음, 9V : 외부 충전기와 연결, 6V : 충전시작)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의 전기차량 충전 시 충전구 쪽의 전압 및 저항값을 감지하여 충전과 관련한 여러 형태의 전기제어 신호를 보내는 전압1,000볼트 이하의 기타의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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