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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08
시행일자 2020-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4.90-2000
품명 Prepared waxes; Kahlwax 1540
물품설명 ㅇ Microcrystalline wax, Bees wax, Hydrogenated vegetable oil, Hydrogenated palm acid, Stearyl stearate로 혼합, 조제된 백색계 반구상 (드롭핑 포인트 40℃ 이상, 점도 10,000cP 이하)
- 용도 : 화장품 첨가제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5호 가목에서 “제3404호에서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란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유기제품(수용성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를 분류하며, 제3404.90-2000호에는 “조제 왁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C)항에 “하나 이상의 왁스를 기본 재료로 하여 지방ㆍ수지ㆍ광물성 물질ㆍ그 밖의 재료를 함유하고 있는 왁스의 특성의 물품”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왁스는「(1) 40℃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를 가져야 하며, (2) 회전점도계기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10℃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 (또는 10,000cP)보다 커서는 안된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조제왁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4.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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