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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335
시행일자 2020-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10
품명 Press machines; 재활용품압축기; SEV-6030
물품설명 파지, 비닐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투입하고 유압실린더의 직선운동을 수직 반복하여 압축물을 제작하는 기계로 압축된 물품의 보관, 이동을 용이하기 위하여 사용함(크기: 1,200 x 2,100 x 3,3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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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이라고 해설하면서

- “(Ⅰ) 범용(汎用)성 기계류 (2) 프레스ㆍ파쇄기ㆍ분쇄기ㆍ혼합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이나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않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파지 등을 압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프레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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