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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926
시행일자 2020-04-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911.91-9000
품명 Original Prnt ; Waiting at York, 2010. Executed by David Hockney ; iPad drawing printed on papter /Edigiton 21 of 25
물품설명 ㅇ 개요
- iPAD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린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한정판으로 종이에 프린트(Edition 21 of 25)한 그림(작품 사이즈 : 94x71cm)
- 그림 인쇄물에는 작가 서명과 Edition no 21이 기재되어 있음
- 작가 서명과 Edition no가 없는 인쇄물은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유통되기도 함

ㅇ 작가
- David Hockny (1937.7.9.)

ㅇ 물품사진

<신청물품> * 작가 서명과 Edition no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9류 주 제2호에서 “인쇄된 것”에는 복사기로 재생한 것, 자동자료처리기계로 한 것, 압형인쇄ㆍ사진촬영ㆍ사진복사ㆍ열전도복사ㆍ타자기로 친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49류 총설에서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지 위에 인쇄되어야 하나 이 총설의 처음 항에 규정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지 이외의 기타 재료에 인쇄되어 있는 것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상기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4911.91호에는 “서화·디자인ㆍ사진“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iPAD로 그림을 그린 후 프린터로 인쇄한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49류 주 제2호의 인쇄된 것에 해당하고 “인쇄된 서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4911.9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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