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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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4-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9010 |
| 품명 | electronic connector; 968221-1 |
| 물품설명 |
ㅇ 전선 끝단에 압착시켜 차량용 커넥터에 전원 및 전기적 신호를 전달해주는 female 형태의 터미널 (동제품에 주석을 도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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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그룹에서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든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과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스페이드(spade) 터미널, 크로커다일 클럽(crocodile clip) 등]을 포함하는 “터미널”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선 끝에 압착 연결되어 전기적 신호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터미널로 차량용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임 ㅇ 따라서 1,000볼트 이하 기타의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8536.90-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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