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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074
시행일자 2020-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00
품명 Standard Photoelectric sensor ; EE-SX674 ; 13.6*28*15.5㎜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투광부와 수광부가 마주보는 형태의 투과형 소형 포토센서로서, 투광부와 수광부 사이로 물체가 들어오면 빛이 차단되는 원리에 의해 물체의 유무를 검출하게 됨
- 검출거리 5㎜ 이내 대상물의 유무에 대한 전기신호 값을 출력하며, 디지털센서(신청물품 아님)에 전달됨
- 수광부와 발광부 사이의 물체를 감지함으로써, 회전수, 각도, 엑츄에이터나 단축로봇의 오버런 검출용으로 사용됨

ㅇ 내부 구성요소별 기능
- 발광소자 : 전류를 흘려 보내면 빛을 내는 적외선 발광다이오드
- 수광소자(포토다이오드) : 빛의 유무나 세기를 감지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 입광표시등 : 물체유무 감지시 점등


(신청물품)





(신청물품 구성부분)

(신청물품 장착예시 및 신청물품과 연결되는 디지털센서)

(신청물품의 물체 검출원리 및 신호 흐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호에 포함되는 광학식 측정과 검사기구로서 ‘광학식 비교측정기, 광파간섭계, 광학식 표면검사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물체의 유무를 검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광학식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0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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