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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037
시행일자 2020-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00
품명 Standard Photoelectric sensor ; E3ZS-T81A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투과형 안전포토 센서로서, 개별기기 형태의 투광기와 수광기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음
- 투광기와 수광기를 마주 보는 형태로 장착 후, 투광기에서 발광된 빛이 물체에 의해 차단되는 경우 수광기에 입광되는 빛의 변화를 검출하여 전기신호로 출력함
- 본 물품은 검출거리내 물체의 유무 및 이탈을 검출하는 기능을 하며, 본 물품이 물체 유무에 대한 검출결과를 본 물품 구성요소 외의 세이프티 컨트롤러로 전달하면 세이프티 컨트롤러는 기계의 가동여부를 판단하여 각 기기에 전달함

ㅇ 내부 구성요소별 기능
- 투광부(LED) : 레이저 발사
- 수광부 : 빛의 양의 변화를 검출하여 포토다이오드*를 통해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출력
* 포토다이오드 : 빛의 유무나 세기를 감지하여 전기신호로 변환

(신청물품)

(신청물품 사용 예시_물체유무 및 물체이탈 검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호에 포함되는 광학식 측정과 검사기구로서 ‘광학식 비교측정기, 광파간섭계, 광학식 표면검사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물체의 유무를 검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광학식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0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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