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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036
시행일자 2020-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00
품명 Standard Laser sensor ; ZX2-LD50L 0.5M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레이저 변위센서의 센서헤드 제품으로서, 투광부와 수광부가 일체로 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임
- 본 물품 투광부의 레이저다이오드에서 발광하면, 발광된 빛이 물체에 맞고 반사되어 오는 빛을 수광부의 CMOS 화상센서가 수광하여 전기신호로 변환 후 출력함

ㅇ 측정원리
- 측정대상물이 검출거리 내에 있을 경우, 투광부에서 쏜 레이저가 대상물의 표면에서 확산 반사되며, 그 반사광이 본 물품의 수광렌즈를 통해 CMOS화상센서에 결상되어 물체의 유무, 변위 등을 검출하게 됨
- 본 물품은 대상물체의 유무 등에 따른 수광되는 빛에 의해 변환된 전기신호만을 출력하며 본 물품과 연결된 앰프유니트에서 계측결과를 보여줌
- 본 물품 여러 개를 이용하여 물체의 변위, 형상을 검출할 수 있음

ㅇ 내부 구성요소별 기능
- 레이저 다이오드 : 제품 검출을 위한 라인 빔의 레이저 발사
- 투광렌즈 : 레이저를 띠 모양으로 확산 반사시킴
- 수광렌즈 : 반사광을 오차 없이 집광
- CMOS 화상센서 : 수광부에서 받은 빛에 의해 발생한 전자를 전압으로 변환 후 CMOS 내부의 스위치를 통해 출력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물체 검출원리)

(신청물품에서 앰프유니트로 전달하는 값)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호에 포함되는 광학식 측정과 검사기구로서 ‘광학식 비교측정기, 광파간섭계, 광학식 표면검사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물체의 유무 등을 검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광학식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0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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