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34
시행일자 2020-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REINF-CTR PILLAR INR UPR LH ; 71474-K400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운전석(LH) 측면의 앞쪽 기둥과 중간 기둥 연결부를 지지해주는 보강재 부품
- 재질 및 규격 : SPFC780DP(STEEL), 70 x 40 x 5(mm)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등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차량 운전석 측면의 앞쪽 기둥과 중간 기둥 연결부를 지지해주는 철강재 물품으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제17부의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차체의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